1년 동안 낸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이 내 소득분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줍니다. 내 환급 예상액을 바로 확인해 보세요.
원
3. 요양병원 장기 입원
요양병원에 한 해에 120일을 넘게 입원하면 더 높은 별도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예상 환급액 (사후환급 기준)
770,000원
낸 본인부담금의 약 31%가 돌아오는 계산입니다
연간 본인부담금 (급여)입력한 금액
2,500,000원
적용 상한액4~5분위 · 일반 상한액
1,730,000원
예상 환급액본인부담금 − 상한액 (다음 해 8월경 정산)
770,000원
분위별 예상 환급액입니다. 내 순서를 대략 가늠해 보세요. 정확한 분위는 공단 누리집·건강보험25시 앱의 보험료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급여
같은 병원에서 낸 본인부담금이 그해 최고 상한액(2026년 843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해 환자가 더 내지 않습니다. 요양병원은 제외됩니다.
사후환급
여러 병원·약국에서 나눠 낸 금액을 1년 단위로 합산해 내 상한액과 비교합니다. 소득·보험료가 확정되는 다음 해 8월경 공단이 정산해 돌려줍니다. 이 계산기는 사후환급 기준입니다.
계산 전에 꼭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제도 구조를 단순화한 예상 도구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공단이 전 요양기관 진료 내역을 합산하고 개인별 상한액을 확정해 정합니다. 본인부담금에는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진료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미 병원에서 사전급여로 정산된 금액은 환급액에서 빠지고, 2026년 10월 8일부터는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있으면 초과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상한액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2026.1.6, 적용기간 2026.1.1~12.31) 및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2026.8). 제도 안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본인부담액상한제 설명을 따랐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0일.